사회
경찰 "유언비어 유포는 이적행위…엄정 대처"
입력 2015-08-21 21:55 
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를 경찰이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SNS 등 인터넷에 대한 사이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북한 인접지역 13개 경찰서에 내려졌던 비상 경계령을 전국으로 확대해 경찰서장 등 지휘관이 관할 구역에 항상 머물고, 전 경찰관은 비상소집에 즉시 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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