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행 없는 강제 키스는 무죄?…법원 판결 논란
입력 2015-08-21 19:40  | 수정 2015-08-21 21:10
【 앵커멘트 】
모르는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춰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난 걸까요?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6살 김 모 씨는 지난해 4월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술집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두 차례나 강제로 입을 맞춘 겁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있다며 저항했지만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김 씨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죄라고 봤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폭언이나 폭행이 없었는데도 피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얼굴을 돌리거나 입술을 굳게 다무는 방법으로 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건 직후 피해 여성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뜬 점과,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친구들과 아무렇지 않게 어울린 점 등을 주목했습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피해자 측이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여지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에서 강제추행으로 완전히 입증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무죄 판단한 것은 결국 성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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