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34년 결혼생활 종지부…재산분할은?
방송인 서세원(59)과 CF 모델 출신 배우 서정희(55)가 법원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소송을 냈던 서정희 측은 이날 조정을 마친 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에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됐습니다. 지난 1983년 결혼한 두 사람이 34년 만에 부부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서정희가 참석했고 서세원은 불참했습니다. 양 측은 앞서 재산분할 등을 놓고 대립했지만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재산분할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이날 조정을 마치고 나온 서정희는 눈물을 보이며 "힘들었다.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하겠다"고 말한 뒤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해 5월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세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세원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뉴스국 mbnreporter01@mbn.co.kr]
방송인 서세원(59)과 CF 모델 출신 배우 서정희(55)가 법원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소송을 냈던 서정희 측은 이날 조정을 마친 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여 만에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됐습니다. 지난 1983년 결혼한 두 사람이 34년 만에 부부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서정희가 참석했고 서세원은 불참했습니다. 양 측은 앞서 재산분할 등을 놓고 대립했지만 이날 1시간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재산분할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이날 조정을 마치고 나온 서정희는 눈물을 보이며 "힘들었다.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하겠다"고 말한 뒤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해 5월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세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세원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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