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TBC ‘출구조사 무단사용’ 12억 배상 판결
입력 2015-08-21 14:49 

종합편성채널 JTBC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6·4 지방선거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했다가 12억원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가 지상파 3사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21일 판결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JTBC가 자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거의 동시에 보도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또 출구조사 비용 24억원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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