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서세원(59) 서정희(55)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 32년 만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남이 됐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1시간가량 이어진 조정을 마친 뒤 서정희 측 변호인은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잘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정희만 참석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충격을 줬다.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세원(59) 서정희(55)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 32년 만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남이 됐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1시간가량 이어진 조정을 마친 뒤 서정희 측 변호인은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잘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정희만 참석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충격을 줬다.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