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명숙 유죄, 의견 들어보니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
입력 2015-08-21 11:09 
한명숙 유죄, 의견 들어보니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 사진=MBN
[김승진 기자] 한명숙 의원직 상실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 확정에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한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 없다.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며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강조했다.

한 전 국무총리는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2010년 7월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나오는 최종 결론이다. 2013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는 2년 만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한 의원은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5월말까지 유지되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10개월 가량을 남긴 채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20대 총선은 내년 4월13일 시행된다.

앞서 1심에서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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