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지침이 마련됩니다.
건교부는 보상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현지인에게는 조성 토지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1천㎡ 이상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사람에게는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조성 원가의 110%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 등은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이상을 3년 만기 채권으로 받을 경우 이같은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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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보상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거나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현지인에게는 조성 토지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1천㎡ 이상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사람에게는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조성 원가의 110%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 등은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이상을 3년 만기 채권으로 받을 경우 이같은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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