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테이 7천가구…행복주택 10월 첫 입주
입력 2015-08-20 17:11 
행복주택부터 뉴스테이·서울리츠까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뉴스테이 관련 법안 3개가 국회를 통과하고 이달 말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공급을 앞두고 입주 자격과 임대료 등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동 시범지구는 해제됐지만 정부가 서울에만 1만가구 가까운 행복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최근 서울시는 2030세대를 겨냥한 새 임대주택 브랜드 '서울리츠'를 발표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서울리츠는 기존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과 임대료, 임대 기간, 입주 대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브랜드 임대아파트라고 볼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8년)과 임대료 상승률(연 5%) 제한만 받을 뿐 초기 임대료 규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민간 임대아파트와 다른 것은 건설사 분양 전환 의무도 없다는 점이다. 뉴스테이는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354만원)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이면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초기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아 주변 시세 수준에서 공급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행복주택과 서울리츠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세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리츠를 행복주택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도 입주 대상이 같기 때문이다. 역세권을 주요 입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임대료 수준도 비슷하다. 송파 삼전 전용 41㎡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임대료는 보증금 6800만원에 월세 35만원이다.
하지만 둘은 사업 추진 주체와 사업구조, 임대기간, 전용면적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인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최장 6년이지만 서울리츠는 평균 7년이다. 행복주택은 전용 45㎡ 이하만 공급하나 서울리츠는 제한이 없다. 행복주택은 국토부 예산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지만 서울리츠는 SH공사와 민간자금 투자로 공급될 예정이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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