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청탁 물의…김영란法 다시 요동?
입력 2015-08-20 14:33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변호사)는 ‘현대판 음서제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자제들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20일 보도자료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문과 달리 로스쿨 변호사들중 고위층 자제들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불평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언론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딸을 대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사실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 아버지 덕분에 정부법무공단에 취업했다는 ‘현대판 음서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서울변회의 개선안은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을 공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개정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처벌할 수 있도록 김영란 법을 개정 ▲공정한 기회 제공과 법조인 선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법시험 유지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권력과 연줄이 판치는 현실을 고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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