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명숙 선거공판, 9억원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5년만에 나오는 최종결론
입력 2015-08-20 14:13 
한명숙 사진=MBN
한명숙 선거공판, 9억원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5년만에 나오는 최종결론

[김조근 기자] 한명숙 선고공판은 어떻게 내려질까.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선고가 오늘(20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한 전 국무총리는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2010년 7월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나오는 최종 결론이다. 2013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는 2년 만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한 의원은 이날 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5월말까지 유지되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10개월 가량을 남긴 채 의원직을 잃고 수감됩니다. 20대 총선은 내년 4월13일 시행된다.

반면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거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에서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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