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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무죄' 송대관 "죽고 싶었다…지금 월세로 살고 있어"
입력 2015-08-20 14:05 
사진=스타투데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심경을 밝혔습니다.

송대관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거의 죽은 목숨처럼 살았다"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다름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또 "소송에 휘말리면서 지상파 방송출연도 정지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다"며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대관은 "죄인 아닌 죄인처럼 지냈다. 빚을 갚기 위해 땅도 팔고 집도 처분했다"면서도 "지금 월세로 살고 있지만, 오명을 벗고 명예가 회복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송대관은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 부르고 싶다"면서 "제2의 해 뜰 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송대관과 부인 이모씨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천400만원을 받고 나서도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3일 송대관의 항소심 재판부는 "송씨가 분양 사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일관성이 없었던 점도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편취액 4억여원 중 일부를 개발 사업과 무관한 도박에 사용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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