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득 늘거나 신용도 개선되면 기존 대출금리 깍아준다
입력 2015-08-20 14:02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직장인 A씨는 대출 신청 당시와 비교해 연소득이 크게 늘어 은행 영업점을 방문했다. A씨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당초 연 3.87%였던 신용대출 금리는 3.50%로 인하됐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B씨는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나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게 돼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 B씨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B씨는 심사를 거쳐 연 8.5%에서 7.5%로 금리인하를 받았다.
이처럼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능력 변동 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국민체감 20대(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보다 활성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새마을금고, 신협,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2002년 먼저 도입한 은행권 대비 2금융권은 금리인하 실적 등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2금융권은 내규 반영 금융회사가 전체의 37.2% 수준인 69개사(6월말 기준)에 불과했다. 또 은행의 최근 1년간(작년 7월~올 6월) 금리인하 실적은 14만7916건, 대상 대출잔액은 68조5182억원이나, 2금융권은 12만5588건, 대상 대출잔액은 16조5322억원으로 은행에 비해 저조했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2금융권 금융회사 상당수가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는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이 미흡하다”면서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대상,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내규 등에서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1년간 가계 및 기업대출 모두에 대한 금리인하 실적이 있는 2금융권 금융회사는 42개사로 전체의 23.0%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차주 및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적용대상을 확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기업 및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도 정비키로 했다.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카드사를 예로 들면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상 금리인하요구권이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강조해 표기(음영, 밑줄 추가, 굵은 글씨 등)토록 지도하는 한편, 상품안내장 및 대출만기에 따른 대출연장 사전 통지 등의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강화토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금융회사 창구에서 제대로 설명되는지 운영실태를 암행 점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수용 실적이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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