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행도 안 된 법 논란…"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제외시켜야"
입력 2015-08-19 19:40  | 수정 2015-08-19 20:49
【 앵커멘트 】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자고 만든 김영란법, 기억하십니까?
법 시행을 1년이나 앞뒀는데, 벌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은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지난 3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한 법률안(김영란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월, 각종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고위공직자는 물론,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까지,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금품·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9월 시행 예정으로, 앞으로 시행까진 1년이나 남았지만, 곳곳에선 개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3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주최로 '김영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가 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절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될 경우의 농어민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지난 12일)
- "농축수산업계 큰 타격이 예상되니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하며 여야 같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도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주 중 김영란법 수정안을 낼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국회 법사위원장 (새정치연합)
- "너무나 원칙과 기준이 없이 자의적이고 불명확해서 위헌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수정 보완을 해야 할 것이고…."

▶ 인터뷰 : 김은미 / 기자
- "시행도 안 된 법이 벌써부터 개정 논란에 휩싸이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있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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