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선거법 위반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5-08-19 18:15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이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 시장에게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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