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08-19 18:02  | 수정 2015-08-20 18:08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씨는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돼 시의원직을 자동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78조는 의원의 퇴직 사유 중 하나로 피선거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2011년 송모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송씨에게 5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10년 지기 친구인 팽모(45)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고, 이후 팽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한신대학교 46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486 운동권 출신이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캠프 기획위원을 지냈고,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정책기획 위원직을 역임했다. 2014년 6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서울시 강서구에서 출마해 서울시 시의원에 당선됐다.
김형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됐네” 김형식, 원심 확정했군” 김형식, 무기징역 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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