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마 나도?” 워터파크 몰카 파장 일파만파…피해보상은
입력 2015-08-19 17:34 

국내 한 워터파크 여성 탈의실과 샤워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해당 동영상은 카카오톡 등 SNS를 타고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어 피해 여성들의 신상 노출뿐 아니라 이후 피해 보상 문제까지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이번 몰카 동영상은 국내 한 유명 워터파크 업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을 처음 경찰에 의뢰한 해당 워터파크 측은 동영상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우리 워터파크인지 불분명하나 이번 사안이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신고 배경을 밝혔다.
동영상 속 워터파크로 지목된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 17일 해당 사건을 확인했고 현재 (우리 워터파크인지) 내부 조사 중”이라며 확인이 되면 추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우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워터파크 측의 신고로 일단 동영상 최초 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됐지만 몰카 속 여성들이 겪을 정신적 피해와 보상 문제는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 몰카 동영상 관련 사고는 피해자들이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 유포된 동영상은 해외 사이트 등으로 퍼져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삭제가 어려운 만큼 피해자들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실제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돼 곤혹을 겪은 익명의 한 여대생은 당시 동영상이 찍히는 줄도 몰랐지만 해당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며 누구를 만나도 나를 알아보진 않을까 무섭다”고 고민을 털어 놓기도 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몰카 촬영과 유포 건은 최초 유포자를 처벌하는 형사 소송과 피해 여성들을 위한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몰카 사고는 피해자들이 개별 확인을 통해 본인이 관계돼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시설관리주는 탈의실, 샤워실 등에서 방문객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유포자와 시설관리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김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