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원순-신연희 ‘한전개발 갈등’ 결국 법정싸움 벌인다
입력 2015-08-19 15:57 

1조 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 개발 이익을 놓고 충돌했던 서울시와 강남구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강남구 주민 1만5000명으로 구성된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삼성동 일대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강남구민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 청장은 한전 개발에 따라 이곳에 입주할 현대차그룹이 내놓을 공공 기여금(1조7030억원)을 나누는 문제를 놓고 법리 싸움을 벌이게 됐다.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소통의 달인을 자처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 청장 모두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서울 노른자 땅을 제대로 개발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협력하지 않고, 갈등의 골을 시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시킴으로써 행정 역량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양측 법정 공방은 크게 두가지 쟁점을 놓고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한전 용지 개발범위를 인근 송파구(잠실운동장)까지 늘려잡은 것이 적법한지와 이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누락했는지 여부다.
강남구 비대위는 서울시가 2009년 7월 결정 고시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포함시켰다”며 공공 기여금을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인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불법적으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지구계획구역을 확장, 지정한 절차까지 진행됐을 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은 수립 중에 있다”며 강남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하면서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 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재원조달방안과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구역 결정은 민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성격”이라며 구체적인 지구계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서울시 측은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한전 용지 개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가 제기한 소장은 26일께 서울시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단위계획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확정했다.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 국한됐던 지구단위계획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넓히겠다는게 골자다. 서울시 측은 강남구에 위치한 한전 용지 개발 공공 기여금을 구내에 한정시키지 않고 잠실운동장까지 확대 투입하려 했고, 강남구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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