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경찰 차벽, 시민 통로 막지 않으면 적법"
입력 2015-08-19 15:20 
경찰의 차벽 설치가 시민의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4월 16∼1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가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측은 차벽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차벽 설치 등 경찰의 시위대 제지 방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벽에 이른바 숨구멍을 만들어 놓아 일반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했고 시위가 끝남에 따라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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