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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증 혐의’ 류시원 전처 조씨, 상고 결정…판결 불복
입력 2015-08-19 12:06  | 수정 2015-08-19 17:33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위증 혐의로 항소가 기각돼 벌금 70만원 형이 확정됐던 배우 류시원 전처 조모 씨가 결과에 불복, 상고를 결정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 씨는 17일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3일 진행된 위증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이 조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 그대로 조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

당시 재판부는 원심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씨는 아파트 보안팀장에게 류시원의 엘리베이터 CCTV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을 요청했고, CCTV 기록은 확인했으나 차량 출입 기록은 보안팀의 거절로 확인을 못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씨의 증언은 일부 부인이 아닌 전부 부인 취지에서 답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상고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힐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조 씨는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에서 시술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류시원과 공방전을 벌였다. 류시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조 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2월12일 조 씨가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 보다 적다.

그러나 조 씨 측 법률대리인은 바로 항소장을 접수했고, 검찰 측 역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이혼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진행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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