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고품 판매` 허위 글에 655명 2억원 뜯겨
입력 2015-08-19 08:55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600여명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주범 이 모(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씨 일당에 붙어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로 허 모(26)씨와 이씨 일당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정 모(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허씨 등 4명은 앞서 경찰에 붙잡힌 다른 5명과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컴퓨터, 휴대전화, 낚싯대 등을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들은 총 655명으로부터 2억1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통장 96개와 대포폰 202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도 해외에 기반을 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한 타인 명의 아이디를 썼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파일 원본에 그림판을 써서 이름만 바꾼 뒤 보내줬다.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은 게임 아이템 매매 사이트에서 게임 마일리지(사이버 머니)로 바꿔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되팔아 돈을 챙기는 ‘자금 세탁 방식을 썼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들 일당의 총책 한 모(27)씨 등 3명을 먼저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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