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사건에 연루된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규 영장전담 판사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허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 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이사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중앙지법 이상규 영장전담 판사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허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허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유 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이사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