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최민수, 거액 출연료 반환 피소
입력 2007-08-21 15:07  | 수정 2007-08-21 15:07
영화배우 최민수씨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거액의 출연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휴우엔터테인먼트가 최씨를 상대로 대하드라마 '한강' 출연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했는데도 사전 협의 없이 다른 드라마에 출연했다며 출연료 1억9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최씨가 지난 2003년 5월 KBS 로부터 원고 회사가 외주를 받은 '한강'의 출연계약을 맺은 채로 MBC드라마 '한강수타령'에 출연하면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