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8일 문이 열린 차량이나 취객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턴 혐의(절도 등)로 박모(43)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4∼8월 동두천시 일대의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 4대를 털고, 지행역 근처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20명의 지갑이나 휴대전화,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를 털 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등도 모두 떼오는 치밀함을 보였다.
박씨는 머물던 고시원에서 훔친 신용카드가 발견됐음에도 길에서 주웠다”고 범행을 부인하다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고서야 범행을 시인했다.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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