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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땅만 사둔 공장허가 무더기 취소
입력 2007-08-20 18:27  | 수정 2007-08-20 18:27
경기도 화성시가 공장설립 허가만 받아둔 채 부지를 장기간 방치해온 천600건의 공장설립 허가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화성시는 2003년 6월30일 이전에 5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뒤 4년간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천621개 허가 건에 대해 최근 승인취소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설립 후 4년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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