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군 홈페이지 비판글 삭제…"표현 자유 침해" 판결
입력 2015-08-16 13:19 
해군 홈페이지에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해군기지 반대 글을 올렸다가 삭제된 박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2011년 6월9일 해군 홈페이지에 공사 중단 요청글을 남기자고 제안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같은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박 씨가 올린 글을 비롯한 100여 건의 비슷한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에 해군은 박 씨 등이 올린 글이 일방적 주장이라 제주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이 담긴 글을 올리고 관련 게시물 100여 건을 일괄 삭제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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