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외국인 노린 '바가지' 택시 단속
입력 2007-08-20 12:22  | 수정 2007-08-20 12:22
서울시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택시요금을 부풀려 받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현장단속을 강화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터무니 없이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장단속반을 투입해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터기를 쓰지 않는 화물용 택시 운전사들이 주로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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