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기관 ATM기 이용한도 축소
입력 2007-08-20 06:12  | 수정 2007-08-20 09:00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의 이용한도가 축소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일 이체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1회 이체한도와 1일 인출한도는 기존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1회 현금 인출한도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이체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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