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성범죄자 등록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법안을 13일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사회개발부 앤 톨리 장관은 이 법안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모든 아동성범죄자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범죄자 등록이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예방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내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성범죄자 등록법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권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톨리 장관은 이에 대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될 때 그런 측면도 다루어질 것이라며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는 순간 사회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등록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 보호(아동성범죄자 등록)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 따르면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는 평생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8년에서 15년 동안 등록됩니다.
경찰과 교정부가 관리하게 될 아동성범죄자 등록부에는 성범죄자의 사진을 비롯해 지문, 가명, 주소, 직장, 고용주, 자동차 번호, 컴퓨터 IP, 여권 정보 등이 기록됩니다.
아동성범죄자 등록은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때도 적용됩니다.
등록부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경찰은 어린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어떤 사람이 등록됐다는 사실을 제삼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2천 달러까지의 벌금이나 1년 징역형, 그리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최고 4천 달러의 벌금과 함께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회개발부 앤 톨리 장관은 이 법안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모든 아동성범죄자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성범죄자 등록이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예방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내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성범죄자 등록법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권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톨리 장관은 이에 대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될 때 그런 측면도 다루어질 것이라며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는 순간 사회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등록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 보호(아동성범죄자 등록)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 따르면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는 평생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8년에서 15년 동안 등록됩니다.
경찰과 교정부가 관리하게 될 아동성범죄자 등록부에는 성범죄자의 사진을 비롯해 지문, 가명, 주소, 직장, 고용주, 자동차 번호, 컴퓨터 IP, 여권 정보 등이 기록됩니다.
아동성범죄자 등록은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때도 적용됩니다.
등록부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경찰은 어린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어떤 사람이 등록됐다는 사실을 제삼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2천 달러까지의 벌금이나 1년 징역형, 그리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최고 4천 달러의 벌금과 함께 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