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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생소한 이파인, 조회수 급증…왜?
입력 2015-08-13 18: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파인이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으로 2012년에 개설됐다.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면 교통범칙금·과태료의 편리한 납부, 최근 무인단속 내역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조회, 교통범칙금·과태료 인터넷납부 지원, 이의신청·과오납 환급 등 민원신청, 운전면허 정보조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조회, 벌점조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신청 등 다양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무인단속 내역조회는 위반일시로부터 30일 이내의 내역이 조회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별도의 경찰서 방문없이 자택에서 해결할 수 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도 경찰서 방문없이 자택에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바로 발부가 가능하다.
2013년 8월부터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의 신청도 이파인 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기입한 다음 신청하면 즉시 가입이 완료된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 문자알림서비스신청을 이용해 내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무인카메라 단속 시 휴대폰 문자를 통해 단속 사실을 통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파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링크가 있는 문자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이파인은 별도의 링크 없이 단순 위반사실의 고지나 과태료 고지서의 우편발송의 내용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이파인, 이런 뜻이었군”, 이파인, 연예인 이름인 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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