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향후 절차는?
입력 2015-08-13 18:47  | 수정 2015-08-14 19:08

‘박기춘 체포동의안 ‘박기춘의원 ‘박기춘 사전구속영장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박기춘 의원 검찰 출석
국회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59·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137, 반대 89, 기권 5, 무효 5표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박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 절차를 밟아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며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의원에게 현금을 비롯한 고가의 시계 7점과 명품 가방, 안마 의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분양대행업체 I사는 대형 건설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일감을 수주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I사를 수사하자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그동안 받은 금품을 측근인 도의원 출신 정모씨를 통해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37표구나”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역시 가결됐네”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반대표 89표나 나왔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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