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파인 접속자 폭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확인하세요~
입력 2015-08-13 18:15 
이파인/사진=이파인 홈페이지
이파인 접속자 폭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확인하세요~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자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자가 포함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인 이파인이 마비됐습니다.

13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인 이파인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이날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자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자가 포함돼, 감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린 것.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민원콜센터를 이용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갖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면을 통해 각종 교통법규를 어겼거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 그리고 면허정지·취소를 받았거나 면허시험 응시 제한 상태인 운전자 등 220만명에게 내렸던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올 7월12일 오후 12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처로 204만여명의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며,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6만6000여명도 혜택을 받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면 잔여 정지처분 기간이 면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중단됩니다.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중인 8만4000여명도 남은 결격기간이 해제되면서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 된 자·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자동차이용범죄·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는 제외됩니다.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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