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자동차의 정의가 신설되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이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될 경우 트위지의 국내 도로 시험운행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험운행만 허가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초소형차의 정의 등이 만들어진 만큼 시범주행에서 효과가 입증될 경우 초소형차의 실제 도로 주행을 위한 입법 작업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은 서울특별시, BBQ와 함께 추진하던 트위지 시험운행을 2016년부터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래 시험운행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될 계획이었지만 초소형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금껏 시험운행이 미뤄지고 있었다.
시험운행에 사용될 트위지 카고 모델은 비즈니스에 적합한 모델로 최대 180ℓ, 75kg까지 짐을 적재할수 있고 도어가 90도까지 열린다. 프랑스에서는 트위지 카고 구입 수요의 60%가 법인일 정도로 운송 사업자에 인기가 높다.
또 에어백과 4점식 안전벨트, 4륜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해 이륜차 대비 월등한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런 장점은 우천 또는 폭설 등 악천후 때 운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도심 운송수단의 최적화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트위지는 충전이 쉽고, 1회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배기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차량으로 도입시 대도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좁은 길도 주행이 가능하고 일반 차량 1대의 주차공간에 3대의 트위지를 주차할 수 있어 도심운송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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