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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본인 소유 건물에 세든 임차인과 법적공방 끝
입력 2015-08-13 15:07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여수정 기자] 가수 싸이가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법적공방을 끝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싸이와 아내 유모 씨 소유의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건물 임차인인 피고인들에게 싸이 소유의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했다. 또 싸이의 아내 유 씨에게 3860만 원을 지급하고 싸이에게 3315만 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싸이의 손의 들어준 것이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싸이는 지난해부터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지루한 법적공방을 이어온 바 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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