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최후 변론에서 "선처 부탁"…무슨 일이야?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의 선고가 9월 10일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1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11단독으로 진행된 변론에서 다음달 10일 판결 선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박효신은 "17년 동안 음악 생활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될 것들 잘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내가 사회에 많은 사람으로서 공인으로 설 때 더 조심하고 여러 생각을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습니다.
[mbnreporter01@mbn.co.kr]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의 선고가 9월 10일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1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 11단독으로 진행된 변론에서 다음달 10일 판결 선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박효신은 "17년 동안 음악 생활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될 것들 잘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내가 사회에 많은 사람으로서 공인으로 설 때 더 조심하고 여러 생각을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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