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SK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2년7개월 만에 석방
입력 2015-08-13 13:11  | 수정 2015-08-14 13:38

최태원(54) SK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돼 2년 7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특별사면 기준에 따라 엄정히 선정했다”며 총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형을 사면하는 제도다.

앞서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월 구속돼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다.
최 회장은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면 명단에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51) SK그룹 수석부회장은 빠졌다. 대기업 총수 일가족을 2명 이상 한꺼번에 사면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광복70주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최태원 광복70주년, 2년 7개월 만에 석방됐네” 최태원 광복70주년, 그래도 국민 눈치 많이봤네” 최태원 광복70주년, SK 복귀하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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