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 '암살' 100억대 표절소송…상영금지 가처분도 신청
입력 2015-08-12 19:42  | 수정 2015-08-12 21:03
【 앵커멘트 】
흥행몰이 중인 영화 '암살'이 1천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한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100억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독립군의 비밀작전을 그린 영화 '암살'.

개봉 20일 만에 관객 900만 명을 돌파하며 1천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행몰이 도중 때아닌 표절 소송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소설가 최종림 씨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등을 상대로 100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암살' 상영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 인터뷰 : 최종림 / 소설가
- "우리 문학이 살 수 있는, 더이상 도용이 안 되는 전환점을 만들고 싶어서 100억을 했습니다."

최 씨는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파견한 이야기가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영화 제작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표절 의혹을 강력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암살' 제작사 관계자
-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어쨌든 법정에서 이왕 소송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은 내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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