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8·15 특별사면 대상 가닥…"최태원만 포함"
입력 2015-08-12 07:00  | 수정 2015-08-12 07:48
【 앵커멘트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확정을 하루 앞두고 누가 대상이 될지 정·재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대기업 총수 중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유일하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징역 4년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기업 총수 가운데 역대 최장 수감을 기록하며 900일 넘게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13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특별사면 명단에는 기업 총수 중 최 회장이 유일하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위원회가 오늘 박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하는 명단에도 최 회장만 있으며,

당초 검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기업인 사면 최소화'를 공언한 만큼, 사면위에서 줄어든 경제인 규모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 롯데 사태로 대기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부분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막판까지 고심했던 김승연 회장은 과거 두 차례 사면받은 적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해 제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편집: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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