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보가입자 45만명 의료비 5334억원 환급
입력 2015-08-11 16:0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건강보험 가입자 약 45만명이 작년 병원, 약국 등에 낸 의료비 총 5334억원을 돌려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환급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국정과제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상한액 등급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한 후 처음 적용했다. 저소득층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혜택을 늘리고, 고소득층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해 혜택을 줄였다.
등급 구간 변경 전과 비교할 때 총 16만2000명이 1932억원 더 돌려받게 됐다. 예를 들어 소득 중위 30%에 해당하는 4등급(6분위) 해당 환자의 경우 제도 개선으로 상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 변경돼 지난해보다 50만원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500만원)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이미 3372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환급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합하면 총 47만 9312명이 8706억원을 돌려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곧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공단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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