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한편 인선의 적절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권위원장 인사가 ‘깜깜이 인선이란 지적에 대해 취임하게 된다면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추진해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심사에서 (우리 인권위의 등급심사가) A등급이 유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3년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성전환 신청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게 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인권위 지침을 당시 잘 몰랐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성전환자에게) 외관을 갖출 것을 요구한 것을 참고했다”면서도 피해보신 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인권위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처럼 합의제의 독립된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부처로 옮기는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며 사실 인도를 비롯한 외국 여러나라들에서 국가 인권기구 수장을 고위 법관 출신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현직 법관에 대한 행정부처장 임명이 삼권분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또 ‘인권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법관일 때는 법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듯이 인권위원장일 때는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임명된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인, 이주민, 난민, 시설생활인,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인권 현장에 대한 경험과 감각을 쌓고 길러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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