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니홈피 '악성 방명록' 명예훼손"
입력 2007-08-17 15:27  | 수정 2007-08-17 15:27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악성 방명록을 남긴 40대 주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조카의 남자친구 미니홈피에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미니홈피 방명록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어 비방글이나 악성 댓글을 게시한 것은 명백한 명예 훼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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