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제조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종전까지 지자체 물품 입찰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일감을 가져 갔다. 그러나 정부는 가격으로 점수를 매기는 최저가 낙찰제가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나섰다. 최저가 낙찰제 대신 가격과 물품 납품 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에 일정한 제조 비용 등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는 기술제안(공사 발주시 비용 절감 방안 등에 대한 사전제출) 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이 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공사예산 1%를 보상해 기술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 등에서 설계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에만 공사예산 2%에 달하는 보상비를 지급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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