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 예고 ‘더 이상의 폭력은 없다’
입력 2015-08-11 13:49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유아교육법 개정안 입법 예고 ‘더 이상의 폭력은 없다

[김승진 기자]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교육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이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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