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곡동 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내용의 공개는 당사자들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검찰이 먼저 동의를 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내용 공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동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추가 공개 자료는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큰 형 이상은 씨의 소유가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수사내용 등이며 구체적인 실소유주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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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검찰이 먼저 동의를 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내용 공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동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추가 공개 자료는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큰 형 이상은 씨의 소유가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수사내용 등이며 구체적인 실소유주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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