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KT와 한전 등 지하매설물 관리 업체에 부과한 300억원대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KT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와 통신, 도시가스, 열공급 시설 등을 도로 지하에 매설하면서 매
설 허가 신청시 일부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한전과 KT 등에 대해 지난 2006년 4월 자치구를 통해 변상금 32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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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KT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와 통신, 도시가스, 열공급 시설 등을 도로 지하에 매설하면서 매
설 허가 신청시 일부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한전과 KT 등에 대해 지난 2006년 4월 자치구를 통해 변상금 32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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