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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기업인은 포함· 정치인은 제외… 음주운전은?
입력 2015-08-11 08: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음주운전자가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규모가 200만명을 넘는 것은 물론 특히 음주 운전자도 1회 적발자에 한해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또한 기업인은 포함되는 대신 정치인은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법규 위반자 중 대상자의 경우 2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사면 대상자를 더 넓히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사면에는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병역 관련 향군법 위반 사범, 가벼운 생계형 절도범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린 중소기업인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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