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군반환 땅 개발부담금 50% 감면
입력 2015-08-10 17:16 
국토교통부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개발부담금도 50%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11일 개정·공포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면 조치로 매년 400억원, 3년간 1200억원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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