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엔 제외해달라”
입력 2015-08-10 16:27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완화 움직임에 나섰다.
10일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합리적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농축산물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김영란법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농축산업계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농축산품의 경우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5만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선물·음식물과 경조사비 허용 한도를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이 그대로 김영란법의 시행령으로 들어올 경우 현실성이 부족해 문제가 일어날 것이란 목소리가 높자 김영란법 담당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선물 등의 예외대상 가액범위를 음식물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선물용 과일 중 절반 이상이 5만원을 넘고 한우세트의 대부분이 10만 원 이상인 현실 때문에 농축산계에선 여전히 반대가 심한 형편이다.

김 의원은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할지라도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선물기준 가액을 높이든지 아니면 농축산물 부분만 기준에 예외를 둬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토론회에서 권익위 안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국내 농축산물의 선물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결국 우리 농축산물의 생산 기반도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미풍양속인 명절 때 선물할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야가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선태 경상대 교수 역시 농축산물은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없어 김영란법의 금품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토론회에서는 선물·음식물 기준가액에 대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개발부장은 물가 상승률, 호텔·관광산업 등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 볼 때, 20만원 대의 가액 설정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음식물의 경우 7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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