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자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이 1억4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가방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검찰 조사 내용이 1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 측근 정모(50)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받은 총 1억4379만원 상당의 물품을 돌려주라고 정씨에게 시켰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가족이 받았다 돌려준 물품에는 본인이 받은 시가 3120만원 짜리 해리 윈스턴 시계 1점과 아들이 받은 3190만원 짜리 위블로 골드 시계 등 명품시계 7점, 부인이 받은 루이뷔통 등 500만∼1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점, 고급 안마의자 등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총 11개의 시계를 받아 7개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박 의원이 지난 6월 5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김씨에게서 받은 것들을 돌려주라고 하자, 김씨를 만나 박 의원의 지문을 지우고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관해달라”며 명품들을 전달한 혐의(증거은닉)로 구속기소됐다.
정씨의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중이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5000만원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자 그동안 받은 금품을 측근 정씨를 통해 돌려줘 범죄 증거를 숨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오도록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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