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에게 3천만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관련있는 행위로 원고들이 명백히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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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에게 3천만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관련있는 행위로 원고들이 명백히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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