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이 올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7308개를 조사한 결과, 5월 13일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3813개의 평균 권리금은 1㎡당 8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1월부터 5월 12일까지 등록된 점포 3495개의 평균 권리금(75만원/1㎡) 대비 6.8%(5만1000원) 오른 것이다.
권리금을 월별로 봐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을 기점으로 오름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은 1월부터 4월까지 최저 68만9000원(3월), 최고 78만6000원(4월) 범위에서 오르내렸다. 하지만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최고 90만6000원(7월)까지 치솟았다.
상가 업계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권리금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권리금이 법에 의해 공인됨에 따라 안전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잇달아 강화되면서 점포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이 올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7308개를 조사한 결과, 5월 13일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3813개의 평균 권리금은 1㎡당 80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1월부터 5월 12일까지 등록된 점포 3495개의 평균 권리금(75만원/1㎡) 대비 6.8%(5만1000원) 오른 것이다.
권리금을 월별로 봐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을 기점으로 오름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은 1월부터 4월까지 최저 68만9000원(3월), 최고 78만6000원(4월) 범위에서 오르내렸다. 하지만 5월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최고 90만6000원(7월)까지 치솟았다.
상가 업계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권리금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권리금이 법에 의해 공인됨에 따라 안전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잇달아 강화되면서 점포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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